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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식상담

  • 2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 후 고용승계 시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 2025년 5월 19일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회사로 고용승계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기존 회사 근무일수와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1년 이상이 된다면새로운 회사에서 퇴직금을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혹시 안준다고 할 경우,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관련 법 조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박혜민 2025.11.17
  • 27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확인요청 [1]
    안녕하세요.사업장이 인수합병 되어 전 직원들이 12/3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23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전년도미사용 연차수당을 원래대로라면 24-01월 급여대장에 지급하지만 1월에는 근무하지 않으므로 23-12월 급여때 미리 지급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3/12에 포함하지 않는 것인가요? (인수합병으로 사측에 의한 퇴직이어도 결국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에 해당하는것인지..)대신 23-01에 지급한 22년도 미사용연차...
    폐업사업장 2023.12.14
  • 26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퇴직금미지급 [1]
    수고많으십니다. 개인사업장 근로자입니다. 양수도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데 퇴직금정산이 안될것이라고합니다. 법인이 아니기에 퇴직금보호를 받을수있을지 의문이듭니다. 1.양수도전 퇴직금정산을 할 수있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은 없나요? (이경우 개인이기에 폐업신고전 퇴직금지급이 의무적인줄알았습니다) 2. . 퇴직금 미정산 양수도 체결후 퇴직할 경우 인수한 대표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가지나요? 아니라면 근로자는 ...
    근로자 2020.05.29
  • 2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코로나 19로 회사 재정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이에 대표가 월급 20% 삭감을 일방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직원들 반발에 12% 삭감으로 변경한 뒤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자진 퇴사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부당처우라 느껴 실업급여 요청을 했지만, 그건 용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정부지원금 받는 것 때문에 사업주가 안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막무가내로 안된다고만 하니 갑갑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실업급여...
    노동자 2020.05.27
  • 24
    [임금/퇴직금] 임금을 못받았어요 2개월 분 [1]
    3월분143000원하고 4월분3800000만원,차량 유지비50만원정도못밭았는데 밭을수있을까요 참고로 천뭔주택같이조그만건물짖고요 자주옴겨다녀요 그리고 하청업체구요 어떻게하면 좋을가요
    강춘삼 2020.05.23
  • 23
    [임금/퇴직금] 월급에 퇴직금포함 원천징수 [1]
    제가 작년에 3개월 조금 넘는 기간동안 학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사대보험 안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 하였고, 지방소득세 포함 3.3%원천징수하여 월급 지급 된다고 하였습니다. 월급은 2,000,000원이고 월급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있다며 1/13만큼의 퇴직금은 매달 적립되었다가 1년이상 근무 시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월 만근시 세전 2,000,000*12/13=1,846,150원 정도이며 빠지는 날은 그 달의 총 일수로 나눠서 일한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받았습니다. ...
    yyy 2020.04.27
  • 22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신청 시 문의 드립니다. [2]
    퇴사 준비 중에 있는데요.. 밀린 급여가 2개월 분이 있고, 2년 5개월 째 재직 중이니 퇴직금도 있고요..금액 계산은 급여 명세서에 세전 금액으로 계산을 하나요?못 받은 금액을 확인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4대보험도 미납되어 있던데 미납 분에 관해서는 못 받는건가요? 관할 공단에서 압박만 주는걸로 끝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2020.04.23
  • 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임금체불 및 체당금 [1]
    저는 회사를 2015년 11월 1일에 입사해 2017년 11월 15일쯤에 퇴직금 받고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한번도 연차를 쓴적이 없었고 연차수당을 받지않고 퇴사했다는걸 알게됐어요 현재 그 회사가 도산위기에 있고 기업이 연차수당을 주지 못하면 국가에서 체당금이라는 제도로 체불된 돈을 준다는것을 알게 되었는데 체당금을 신청하게 되면 밀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여쭙니다 퇴사한지 2년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신청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궁금해요 ...
    임민영 2020.04.13
  • 20
    [임금/퇴직금] 현장노임 [1]
    수고하십니다..공사현장 노임건인데요..하도업체가 공사타설하구 .나간상태에서..마지막까지 골조마무리하구나온상태이인데..추가공정품이 많이들어가서 회사 대표하구 이야기하구 마무리하구 다시 이야기하기로했는데. 2주가지나도록 답이업는데 인부들은 독촉을 하구 날리입니다..어떻게 처리을 해야하는지요.
    박광민 2020.04.08
  • 19
    [임금/퇴직금] 문의합니다 [1]
    연차촉진제를 회사에서 실행하여 동의하면 퇴사후에 연차수당을 못받는다면 퇴사전에 남은 연차를 다 쓸수 있는건가요!?
    김가영 2020.04.08